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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테마파크 이용약관

  1.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삼국유사테마파크 (이하 “파크”라한다)와 삼국유사테마파크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고객(이하 “이용자”라한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건, 절차, 권리, 의무,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약관의 효력]
    1. 1. 본 약관은 홈페이지 등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2. 파크는 이용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게시 및 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제 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파크와 파크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파크의 입장과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약 사항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따른다.

  4. 제 4조 [운영 시간 및 개장]
    1. 1. 운영 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하되, 파크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2.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불가항력, 기상변화, 파크의 특수사정(시설보수, 보완, 기능상 문제 등)에 따라 일정 시간, 일정 기간, 영업정지, 영업 시간 단축, 휴장 및 폐장을 할 수 있다.
    3. 3. 개장일 및 개장시간 또는 운영중상황 발생시는 별도로 안내 방송, 안내 간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토록 한다.
  5. 제 5조 [요금의 적용]
    1. 1. 적용 연령의 구분
      • 가. 영 아 : 0 ∼ 36개월 미만 무료입장. 증빙서류(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 나. 어린이 : 36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 다. 청소년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라. 대인 : 19세부터 ~
    2. 2.단체요금

      유료입장객20명 이상으로 사전 계약, 사전 협의에 의한 발권, 해당 요금은 별도로 한다.

    3. 3. 입장권 적용 내용
      • 가. 입장권은 당일 발행된 입장권을 말하며, 1회 사용에 한한다.
        • 1) 관내주민 : 관내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며, 할인율은 시즌별, 정책적으로 변동 적용 할 수 있다.
        • 2) 장애인, 군인, 국가유공자, 경로자등에 대한 우대요금은사업자의 영업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매표소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시행한다.
        • 3) 우대 요금 적용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및 경로우대증, 국가유공자증)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본인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진다.
        • 4)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4. 티켓 종류별 적용 내용
      • 가. 입장권 : 오픈부터 마감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티켓(단, 재 입장 시 20분의 시간을 준수한다.)
      • 나. 주중, 주말 요금의 적용
        주중(월요일~금요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연휴기간(파크가 정한 연휴기간 포함)
      • 다. 각 이용권(온라인, 오프라인 등)은 파크의 영업 정책상 조정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특별 이용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라. 상기 항목은 파크의 영업정책에따라 상품을 만들어 판매 가능하며, 상기 입장권과 달리 각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입장권을 제작하여 입장시간및 요금제도로운영 할 수 있다.
      • 사. 요금은 별도로 게시하며 파크의 경영 사정 및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변경의 경우 안내 간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토록 한다.
    5. 5. 할인
      • 가. 중복 할인은 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할인율 중 최고의 할인율 한가지만 적용 한다.
  6. 제 6조 [요금 및 환불 규정]
    1. 1.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별도 게시되어 시행하며, 인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 될 수 있다.
    2. 2. 입장권은 입장한 후에는 환불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장 기준 20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당일 매표 마감시간 내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환불 또는 재 방문권을 지급하고, 그 외 일반적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재 방문권지급은 불가하며 당일 마감 후 에는 환불 할 수 없다.
    3. 3. 이용자가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장 할 경우 퇴장 사유가 명백히 파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시에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의 범위는 환자와 1명의 보호자로 한다.
  7. 제 7조 [입장권 확인]
    1. 1. 파크 입장 시 입장객은 직원의 입장권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2. 무료 입장 및 할인 혜택을 부여 받기 위한 입장객은 해당 사항의 해당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3. 3. 파크 내 모든 시설물의 이용 및 물품 구입·대여 시 결제는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4. 4. 기타 이용권을 소지한 입장객은 이용권에 고지한 내용을 준수하고 직원의 통제에 따른다.
    5. 5. 명시된 입장권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한 경우 파크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 의한 요금 징수)
  8. 제 8조 [입장의 제한]
    1. 1. 파크 입장 및 이용실성에대한 입장 인원의 초과 수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2. 적정 입장 인원 초과 시 입장권 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 이를 입장 전 이용자에게 즉시안내 및 고지를 한다.
  9. 제 9조 [이용 제한]
    1. 1. 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2. 아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파크 입장 및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입장할 수 없으며, 허가 받지 않는 장비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 방가, 폭력 행사 등 시설물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료에 대한 환불없이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3) 10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단, 인솔자가 동반한 단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수질 유지 및 이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풀 입수 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 캡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한다.
      • 5) 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 및 비치 웨어는착용을 금지하고 하이힐, 신발 등의 착용도 금지한다. (비치 샌달에한해 허용)
      • 6) 자전거, 전동퀵보드등의 탑승물및 유리용기, 애완동물 등의 반입을 금한다.
      • 7) 슬라이드 탑승 시 안경, 시계, 악세서리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 8) 파크내 시설물, 대여 장비, 비품은 반출을 금지한다.
      • 9) 외부인의 물품 진열 및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 10) 외부인의 전단 배포, 집회, 연설, 상업 목적의 촬영 등을 금지한다. (촬영하고자 할 때는 파크의 허가 시에만 가능)
      • 11) 흡연 및 음주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 하다.
        • 미성년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담배, 주류를 구입할 수 없다.
      • 12) 파크 내에서의 범죄 행위(폭력 행위, 성희롱, 성폭력, 절도 등)시 경찰인계 및 요금의 환불 없이 강제 퇴장 조치 한다.
      • 13) 각 시설물 이용 규칙은 별도로 게시한다.
      • 14) 음식물 섭취는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파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 15) 제반 이용 규칙 및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과 입장객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파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6) 만취자에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요금의 환불없이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파크 시설물 전체 이용 제한)
      • 17) 응급 및 미아 보호 방송만 가능하며, 일행 찾기 방송은 하지 않는다.
      • 18) 탈의실, 사우나, 샤워실은만 5세 이상의 이성 어린이와의 동반 입장을 금지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4조 7항)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명시.
      • 19) 대형 물놀이 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 한다. (길이, 폭 120cm 이상 사용 금지)
  10. 제 10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1. 1. 시설물 이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나이, 신장, 건강 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2.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점검 시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기상 악화로 인한 낙뢰, 폭우, 돌풍, 강풍, 폭설, 한파 시 일시적으로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 할 수 있다.
    3. 3. 각 시설물 이용 규칙과 제한 및 주의사항은 시설별로게시한다.
  11. 제 11조 [이용자 안전 수칙]
    1. 1. 슬라이더 및 물놀이 시설에서는 절대 뛰지 않는다.
    2. 2. 어린아이를 동반할 경우 안전을 위해 보호자의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안전에 책임 진다.
    3. 3. 물놀이 시설 내부에서는 다이빙을 금한다.
    4. 4. 단체 이용 시 10명의 단체원에 1명의 인솔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2. 제 12조 [장애우의 시설 이용]
    1. 1. 파크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 2. 이용 시 1인 이용자에 1인 인솔자(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3. 3.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을 때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3. 제 13조 [음식물 제한 및 보관]
    1.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2항에서 언급하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제한한다.
      • 가. 위생 사고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음식물 제한
      • 나.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 제한
      • 다. 껍질, 부스러기,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 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 제한
      • 라.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병류,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제한
    2. 2.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수, 물,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껍질 및 씨를 제거한 과일은 반입을 허용한다.
    3. 3. 반입불가은식에대하여 파크는 보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14. 제 14조 [재 입장]
    1. 1. 입장객이 퇴장한 후 재 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파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 입장이 가능하되, 입장소에서승인, 표시-신분증, 정산소의승인- 확인 후 재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15. 제 15조 [미아보호]
    1. 1. 영업시간 중
      • 가.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2. 2. 영업시간 종료 후
      • 나. 당일 발생 미아는 해당 미아 발생 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16. 제 16조 [분실물/습득물 처리]
    1. 1. 분실물/습득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2. 2. 분실물/습득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습득물 처리대장에기록, 유지한다.
    3. 3. 접수된 물품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유실물 법에 의거 7일 경과 후 처분한다.
    4. 4. 분실물/습득물에 대하여 소유주가 찾으러 오지 못할 시 동의를 받아 택배로 발송 한다.(착불발송)
    5. 5.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17. 제 17조 [귀중품의 보관]
    1. 1. 이용자의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해 파크는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 제 19조 [사고 처리]
    1. 1. 당사의 시설물 관리 등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장객에게 피해 혹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보상의 의무를 다한다. (보험 및 손해사정사에 의한 기준 적용)
    2. 2.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및 기타 관련법규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19. 제 20조 [대피]
    1.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1. 낙뢰와 돌풍이 예상될 때
      • 2.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파크가 대피를 요청할 때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파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따른다.